정기예금특약

 
제1조(이자계산방법) 정기예금의 이자계산방법은 거래처의 선택에 따라 단리식 또는 월복 리 식으로 계산한다.

제2조(연단위 이자지급) 이자계산방법을 복리식으로 선택한 경우 만기일 도래 전이라도 거 래 처의 청구에 따라 연단위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이자지급방법의 변경) ① 거래처가 이자지급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복리식을 단리식으로의 전환만 허용되며 이 경우 연단위 이자는 복리식으로 잔여 월단위 이자는 단리식 으로 계산한다.

② 거래처가 계약기간 내에서 미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경 과 기간의 이자를 약정이율로 할인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만기후이자의 계산방법) 정기예금의 만기후의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단리식으로 이자 를 계산한다.

제5조(분할지급) ① 정기예금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최종지급을 포함하여 4회까지 나누 어 지급할 수 있으며, 병원비 지급 목적으로 분할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4회를 초과하 여 분 할해지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와 약정에 의한 경우 1월이상 월단위로 하여 정기 적으로 나 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11>

② 제1항에 따라 병원비 지급 목적으로 4회를 초과하여 정기예금을 분할 해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11>

1. 환자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말한다)을 징구하여 야 하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이내로 분할해지 하여야한다.

2. 고객이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할 병원계좌로 분할해지 금액을 바로 이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