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이자율 등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인쇄되는 내용에 따릅니다.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가입금액
: 1만원이상
- 정액적립식 (월불입금 1만원 이상)
- 자유적립식 (초입금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부터는 월중 입금 합계액이 가입 한도의 1/10을 초과 못함)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월단위)
세금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이자 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율
: 홈페이지 게시(금리 변동시 업데이트)
정기적립식
: 매달 100만원 적립시 수익률 비교도표 (단위 :원)
(2016년 8월 1일부터)
기간(개월) | 이율 | 원금 | 이자(세전) |
---|---|---|---|
6 | 2.3% | 6,000,000원 | 40,250원 |
12 | 2.5% | 12,000,000원 | 162,500원 |
24 | 2.7% | 24,000,000원 | 675,000원 |
36 | 2.7% | 36,000,000원 | 1,498,500원 |
자유적립식
(2015년 6월 15일부터)
기간 | 이율 |
---|---|
6개월이상 | 1.8% |
1년이상 2년미만 | 1.9% |
2년이상 3년미만 | 2.1% |
3년 | 2.1% |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
(2013년 5월 13일부터)
중도해지 이율 | 만기후 이율 | |
---|---|---|
3개월 미만 | 0.5% |
(1) 만기후 1개월간 – 지급 전일까지 해당계좌의 약정금리와 기간별 적용금리 중 낮은 금리 (변동금리) (2) 만기후 1개월 초과시 – 지급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현재 연 0.2%)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1% | |
6개월 이상 | 1.5% |
(구)솔로몬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
중도해지 이율 | 만기후 이율 | |
---|---|---|
1개월 미만 | 0.5% | 지급 전일까지 (구)솔로몬의 보통예금 이율 (0.5%)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1% | |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5% | |
12개월 이상 | 2% |
가입방법
- 영업점 가입, 인터넷뱅킹 가입, 비대면계좌개설서비스(SB톡톡)가입
해지방법
- 영업점 가입상품 영업점내방하여 해지
- 인터넷뱅킹 또는 비대면계좌개설서비스(SB톡톡)으로 가입한 상품은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해지 가능
특징
인터넷뱅킹으로 상품 가입 시 우대금리 연 0.1% 적용(법인은 인터넷 및 비대면계좌개설서비스(SB톡톡)으로 신규가입 불가)
유의사항
- 만기이연
매월 부금 납입일은 매월의 적금가입일자(이하 정상납입일)입니다. 정상납입일보다 늦은날로 납입(혹은 자동이체)하시는 경우 만기 이연이 발생합니다.
만기이연이란 월평균 지연납입일수((선납일수–지연일수)÷계약월수)만큼 만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납입하셔도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 납입지연이자 공제
만기이연이 발생한 경우 만기일에 해지 시 만기이연일수만큼의 납입지연이자(기본금리+2.0%p)를 공제합니다. - 만기체상이자 공제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된 후에는 만기일 전에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해지일수 만큼의 만기체상이자(기본금리+2.0%p)를 공제합니다. - 회차 미납 시 유의사항
만기전일자 까지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다만 계약된 납입회차의 1/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금납입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당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본점영업부(선릉) : 02-3016-2334
- 홍익로지점 : 02-2230-6948
- 이수역지점 : 02-3479-8000
- 왕십리지점 : 02-2146-8000
-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
※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8-60(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