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 비과세 혜택을 드리는 상품으로,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전액 면제 하는 상품으로 비과세라는 장점으로 가입 자격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입 시 주의를 요하며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금융기관의 비과세 상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당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과세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가입대상

가입금액

전 금융기관 모든 가입 금액을 합산하여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가능

가입기간

제한없음 (단, 판매상품별 기한 내)

증빙서류

가입대상 저축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비과세 적용유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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