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 비과세 혜택을 드리는 상품으로,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전액 면제 하는 상품으로 비과세라는 장점으로 가입 자격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입 시 주의를 요하며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금융기관의 비과세 상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당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과세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단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2015년 : 만 61세, 2016년 : 만 62세, 2017년 : 만 63세, 2018년 : 만 64세, 2019년 : 만 65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이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의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가입금액
전 금융기관 모든 가입 금액을 합산하여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가능
가입기간
제한없음 (단, 판매상품별 기한 내)
증빙서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까지만 인정)
-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 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되는 문서
- 해당자 : 전상군경 (21) / 공상군경 (23) / 4·19혁명부상자 (51) / 공상공무원 (61) / 반공귀순상이자 (81)
- 독립유공자와 유족 :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 해당자 : 독립유공자증 (애국지사 11~13) / 독립유공자유족증 (순국선열 유족 또는 애국지사 유족 14~19)
가입대상 저축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비과세 적용유무 유의사항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 및 만기 후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실행일 이후 가입 계좌라도, 만기전에 비과세에서 일반과세 상품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시에는 상속인의 자격유무에 관계없이 중도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명의변경 및 양수가 불가합니다.(단 법원에 의한 개명에 한해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당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본점영업부(선릉) : 02-3016-2331~3
- 홍익로지점 : 02-2230-6948
- 이수역지점 : 02-3479-8000
- 왕십리지점 : 02-2146-8000
-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