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필요자금을 대출해 주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대상
수도권 소재 아파트 소유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100세대 이상, 법인소유 APT 및 소유권 이전일 3개월 미만 제외)
대출한도
개인최대 8억, 개인사업자 50억
* 담보물건, 소재지역, 대출기간,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용 →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LTV가 다름 (개인 70%, 사업자의 경우 85%)
대출금리
: 4.5% ~ 9.5% (신용도 및 대출비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최대 24개월 이내 및 원리금균등분할 최대 60개월 이내
기한연장
: 최초 대출 약정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채권보전
: 근저당설정(APT담보)
대출관련 수수료
취급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기한연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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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2% (중도상환대출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여일 수 / 약정기간) 대출금의 잔존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면제 |
없음 | 인지세, 전입세대 열람비용 고객부담 |
근저당 설정료
: 면제 (국민채권매입비 고객부담)
필요서류
- 공통서류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해당물건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등기권리증
- 직장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임대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신고내역
- 기타 필요서류
기타사항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LTV 규제 적용 대상 상품입니다.
- 신용등급 또는 당사 심사기준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대출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발생 시 연체금리(약정이율+10%~12%)가 적용되며 신용등급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시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대금이 발생됩니다. (인지세 당사 50%, 고객 50% 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5191으로 연락바랍니다.
※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심의필 2016_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