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필요자금을 대출해 주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대상

수도권 소재 아파트 소유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100세대 이상, 법인소유 APT 및 소유권 이전일 3개월 미만 제외)

대출한도

개인최대 8억, 개인사업자 50억
* 담보물건, 소재지역, 대출기간,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용 →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LTV가 다름 (개인 70%, 사업자의 경우 85%)

대출금리

: 4.5% ~ 9.5% (신용도 및 대출비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최대 24개월 이내 및 원리금균등분할 최대 60개월 이내


기한연장

: 최초 대출 약정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채권보전

: 근저당설정(APT담보)


대출관련 수수료

대출관련 수수료 -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기한연장, 비고 정보 제공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기한연장 비고
없음 2%
(중도상환대출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여일 수 / 약정기간)
대출금의 잔존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면제
없음 인지세, 전입세대 열람비용 고객부담

근저당 설정료

: 면제 (국민채권매입비 고객부담)


필요서류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5191으로 연락바랍니다.

※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심의필 2016_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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