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사업자행복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하는 담보 및 신용대출상품
대출대상
- 사업기간 3개월 이상 운영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물건소재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한정
대출한도
: 당행에서 정한 정규담보물건의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범위내 90%까지 (신용도에 따라 사업자신용대출 추가이용가능)
대출금리
: 연 5.69% ~ 연 15.99% (담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이자부과시기 : 매 1개월 후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1년 ~ 2년 이내(최장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 5년 이내
대출관련 수수료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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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내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기한전상환수수료율 X 잔여기간 / 대출기간) |
인지세 및 전입세대열람비용(주택담보제공시) 고객부담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사업기간 3개월 이상), 사업소득확인서류 및 기타 본인확인 서류 등
※ 심사 중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NH저축은행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혹은 만기경과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약정이율+3%, 단 법정최고금리이내)납부 및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여신약정 이후 신용등급 상승, 연소득 증가, 재무상태 개선, 추가담보제공 등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당사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대금이 발생합니다.(인지세 당사50%, 고객50%부담)
인지세 - 대출금액, 인지대, 인지세 부담(고객, 은행) 정보 제공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고객 은행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 과도한 대출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NH저축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27 (2018.08.21.)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