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 □ 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정의
    •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 금리인하 대상
    •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차주는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대출
    • (가)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취업 포함)
    • (나)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15%이상)한 경우
    • (다) 동일 직장내 직위가 상승한 경우
    • (라) 신용등급 개선, 자산증가 및 부채개선 등
  • (2)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 (가) 신용등급 상승
    • (나)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에 반영)
    • (다) 특허취득
    • (라) 담보 제공 등
  • □ 금리인하 요구조건
    •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직장의 변동 : 신용평점이 향상된 직업군 내 직장으로의 이동하여,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 (2) 연소득의 증가 : 연소득이 여신의 신규, 대환, 재약정, 기한연장 시점 대비 일정부분 이상 소득이 상승된 경우
  • (3) 전문자격증 취득 : 당사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 ※ 예시 : 변호사,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 (4) 신용등급 개선 : 외부 신용등급 개선등에 따른 저축은행 내부 신용평가등급이 개선된 경우
  • (5) 기타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 금리인하 요구 요건은 통상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해진 경우라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금리인하 여부의 결정은
      별도로정한 심사기준을 따름.
  • □ 신청시기 및 신청횟수
    • 금리인하 요구 신청가능 시기 및 신청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청가능 시기 : 여신의 신규, 대환, 재약정, 기한연장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신청가능 횟수 : 연 2회 이내로 하며, 동일한 사유일 경우에는 6개월 경과시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 (1) 대출담당 영업점에 내방 또는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수단의 방법으로 금리인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금리인하신청서, 금리인하요건 증빙서류

    • (2) SB톡톡을 이용하여 신청(메인화면의 우측 하단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 (3) 신청결과 안내 :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전화,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의 수단을 통하여 고객님께 안내됩니다.
    • (4) 기타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요건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 가능하며, 영업점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수단의 방법으로 대출금리 인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저축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참고
    • 통신요금,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 거래정보를 CB사(NICE, KCB)에 등록하시면 신용등급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ICE 홈페이이지(www.credit.co.kr) 또는 KCB홈페이지(www.allcredit.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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