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부 NPL채권매입자금대출

담보대출

금융위원회 등록업체(대부업법상 등록된 법인)등에서 매입하는 담보부 NPL채권 매입자금 지원

상품정보

대출대상

  • NPL채권을 매입했거나 매입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상 등록된 법인(금융위원회 등록업체)”

대출한도

  • 1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채권과 담보물건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채권의 매입가 한도와 담보가용가 한도 중 작은 값을 한도로 적용)

대출기간

  • 1년이내

가입방법

  • 영업점(전화신청)

대출금리

  • 연 6.0% ~ 19.0%(담보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연체이율

  • 대출약정금리 + 최대 연3.0%

이자의 부과시기

  • 매월 후취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2%) X 잔여기간 / 대출기간

기타수수료

  • 취급수수료 : 없음
  • 인지세 : 고객/은행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고객 35,000원 / 은행 35,000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고객 75,000원 / 은행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고객 175,000원 / 은행 175,000원)

필요서류

  • NPL채권 채권양수도계약서(원본), 매입계약금 납입 영수증, 채권 원대출약정서 원본서류 일체, 경매등사 열람자료 등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일부 상품 제외.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의 대출철회권 행사기간은 해당 대출일*을 포함하여 총 15일간 행사 가능합니다. 

  (일부중도상환한 경우, 대출철회권 행사기간 내에 대출철회 가능) 

  * ① 계약체결일,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 대출금 지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기준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 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안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심의필번호 :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3-092호(2023.04.21~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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