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 등록일, 제목, 내용
등록일 2018.02.01
제목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예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예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정부의 대부업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0%로인하될 예정입니다. 다만, ’18.2.8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의 경우 최고금리가 소급적용되지 않고 대출의 연장, 갱신, 변경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따라서 고객분들께서는 계획하신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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