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 등록일, 제목, 내용
등록일 2018.07.04
제목 비금융 거래정보 등록제도 안내



통신 공공요금 성실납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 반영 안내○ 반영대상자- CB 신용평가 시 비금융거래정보 반영을 희망하는 자로서 최근 6개월 이상의 성실납부실적 제출자○ 반영정보(증빙자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 해당 기관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통신요금(휴대폰) : 통신회사 등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증빙자료 제출방법- 해당 공공기관 통신회사 등 홈페이지나 사무소를 방문, 성실납부실적자료를 발급받아 NICE, KCB에 우편 FAX 방문 제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실적은 나이스(https://www.credit.co.kr) 및 KCB(http://www.allcredit.co.kr)에 접속하여 웹스크래핑 방식으로 제출 가능○ 반영방법- CB의 확인절차 거쳐 신용평가시 5~15점의 가점 부여○ 유의사항-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매 6개월마다 지속 제출하여야만 가점 효력 유지○ 시행일- 2016.1.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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