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조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조회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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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 기한의 이익이 상실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대출내역
※ 기준일자 경과 시, 연체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통지사항
-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제2항에 따릅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연체금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소송 등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당사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습니다.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연체등록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변제독촉장 송부, 방문추심, 가압류신청 등 법적조치 등)와 채무자의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시 추심중단 요청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이 당사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66-957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내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