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가이드

자주하는 질문 FAQ

저축은행도 파산하면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만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협(신용협동조합)이나 농,수협 단위조합 및 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 중앙회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
비과세종합저축은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고 가입제한이 있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세금을 전혀 공제하지 않는 대신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5천만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1)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단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
       (2015년 : 만 61세, 2016년 : 만 62세, 2017년 : 만 63세, 2018년 : 만 64세, 2019년 : 만 65세)
  • 2) 장애인
  • 3) 국가유공 상이자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5)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7) 5·18민주화운동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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