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보호한도
-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 A저축은행이 파산한 경우, A저축은행 (가)지점에 예금 4천만원과 A저축은행 (나)지점에 예금 6천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보호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동일 금융회사의 개별 지점별로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A저축은행에 대한 예금(1억원) 중 5천만원만 보호됩니다.
- B, C저축은행이 모두 파산한 경우, B저축은행에 예금 7천만원과 C저축은행에 예금 3천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보호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B저축은행에 대한 예금(7천만원) 중 5천만원, C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3천만원을 보호해 드립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 예금보험공사 TEL) 1588-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