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보호한도
- 본 금융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부보금융회사의 1년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 A저축은행이 파산한 경우, A저축은행 (가)지점에 예금 4천만원과 A저축은행 (나)지점에 예금 8천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보호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동일 금융회사의 개별 지점별로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A저축은행에 대한 예금(1억 2천만원) 중 1억원만 보호됩니다.
- B,C저축은행이 모두 파산한 경우, B저축은행에 예금 1억 3천만원과 C저축은행에 예금 3천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보호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B저축은행에 대한 예금(1억 3천만원) 중 1억원, C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3천만원을 보호해 드립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