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신용대출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지원 보증부대출

상품정보

대출한도 소진으로 신규 상품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2022.12.09 18시 부터)
단, 성실상환자(6개월간 누적연체 無)는 추가대출 가능합니다.

안내사항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은 NH저축은행 FIC Bank App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FIC Bank App 설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① 메인화면 하단의 금융상품 메뉴를 선택 
      ② 대출상품으로 이동 
      ③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상품을 선택

     

  • 특례보증상품 진행 중 장애발생 또는 변심등으로 중단하는 경우 [금융상품→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를 통해 다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심사 및 보증서발급이 완료 된 자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6개월 간 정상이용시 추가대출 1회 가능

대출금리

  • 연 15.9% 고정
  • - 성실상환시 매년 3%(3년 약정), 1.5%(5년 약정)금리인하 혜택

  • 추가대출 시 서금원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신청자는 보증료 0.1% 인하
  •   * 해당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연체이율

  • 약정이율 + 3%(법정최고금리 이내)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1년 거치기간 설정 가능(단, 거치기간 설정 시 해당 기간 + 1년)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신청납입일에 분할상환원금과 이자 및 보증료납부 : 후취

준비사항

  •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보증서
  •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없음

부대비용

  • 없음


금융소비자권리

  • 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재무상태 개선·회사채 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추가담보제공·거래실적 개선·연체이력 해소 등)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대출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단,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 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안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NH저축은행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혹은 만기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약정이율+3% 단, 법정최고금리이내) 납부 및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1566-9574)로 문의하시거나, NH저축은행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심의필번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45호(2024.12.19.~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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