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

입출금자유 연 최저 0.2% ~ 연 최고 0.2% (세전)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의 제한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정보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가입기간

  • 제한없음

가입금액

  • 제한없음

가입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 * 단, 법인은 영업점 가입만 가능

해지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 * 단, 법인은 영업점 해지만 가능

이자지급방식

  • 이자지급일 : 매분기 마지막 월(3,6,9,12월) 셋째주 금요일
  • 보통예금 신규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이자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기간중 매일 최종 예금잔액에 영업점에 고시한 이율을 곱하여 원금에 가산(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지급)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불가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양도 및 담보제공, 질권설정 불가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입 · 출금 불가합니다.
  • 계좌개설시 금융사고방지를 위해 이체 및 출금 한도가 제한되며, 한도제한해제를 원하는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 후 해제 가능합니다.

  • 거래채널 적용한도(1일/1회)
    창구 300만원
    ATM 인출 100만원
    이체
    전자금융거래(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오픈뱅킹) 100만원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 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 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시 행사불가)

거래중지 계좌편입

  •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에 의거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 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편입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편입시기 : 편입기준 해당일
  • 거래재개

1. 대면 : 본인확인서류,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 제출

2. 비대면(NH FIC Bank 모바일앱) : 계좌관리 → 거래중지 해제

연계·제휴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 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의 금리는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시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뱅킹)에 고시됩니다.
  • 본 상품 가입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개설 목적 등 검토 후 가입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등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 (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53호 (2025.09.01 ~ 2026.08.31)

금리안내

기준일

2011.06.01

기본이율

금리 및 구간은 가입 당시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뱅킹)에 고시된 이율 적용

(단, 금리 및 구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뱅킹)에 고시된 금리 및 구간 적용)

기본이율 - 구분(구간), 기본이율(세전)
구분(구간) 기본이율(세전)
- 연 0.2%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예금자 보호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합니다.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