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

입출금자유 금리연 0.2% (세전)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의 제한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정보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가입기간

  • 제한없음

가입금액

  • 제한없음

가입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단, 법인은 영업점 가입만 가능)

해지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
  • 영업점 가입상품은 영업점 내방하여 해지 

이자지급방식

  • 이자지급일 : 매분기 마지막 월(3,6,9,12월) 셋째주 금요일
  • 보통예금 신규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이자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기간중 매일 최종 예금잔액에 영업점에 고시한 이율을 곱하여 원금에 가산(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처리)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단, 영업점에서 최고 예치 한도액 설정시 가능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제한사항

  • 비과세 적용시 설정 한도 내에서 입출금 가능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양도 및 담보제공, 질권설정 불가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입 · 출금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 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 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거래중지 계좌편입

  •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에 의거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 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편입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편입시기 : 편입기준 해당일
  • 거래재개
  • 대면 : 본인확인서류,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 제출
  • 비대면(인터넷 및 NH FIC Bank 모바일앱) :  뱅킹서비스 → 장기미사용제한 해제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 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의 금리는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됩니다.
  • 본 상품 가입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개설 목적 등 검토 후 가입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등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 (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3-217호 (2023.12.19. ~ 2024.12.18.)


금리안내

기준일

2011.06.01

적용이율

적용이율 - 예금잔액, 적용이율(세전)
예금잔액 적용이율(세전)
- 연 0.2%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예금자 보호안내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