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행복플러스 보통예금

입출금자유 연 최저 0.2% ~ 연 최고 2.0% (세전)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의 제한없이 입출금이 자유롭고, 예치잔액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상품

상품정보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가입기간

  • 제한없음

가입금액

  • 제한없음

가입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단, 법인은 영업점 가입만 가능)

해지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
  • 영업점 가입상품은 영업점 내방하여 해지 

이자지급방식

  • 이자지급일 : 매분기 마지막 월(3,6,9,12월) 셋째주 금요일
  • 보통예금 신규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이자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기간중 매일 최종 예금잔액에 영업점에 고시한 이율을 곱하여 원금에 가산(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처리)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 단, 영업점에서 최고 예치 한도액 설정시 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제한사항

  • 비과세 적용시 설정 한도 내에서 입출금 가능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양도 및 담보제공, 질권설정 불가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입 · 출금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 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 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거래중지 계좌편입

  •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에 의거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 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편입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편입시기 : 편입기준 해당일
  • 거래재개
  • 대면 : 본인확인서류,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 제출
  • 비대면(인터넷 및 NH FIC Bank 모바일앱) : 뱅킹서비스 → 장기미사용제한 해제
  •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유의사항

  • 본 설명서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 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의 금리는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됩니다.
  • 본 상품 가입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개설 목적 등 검토 후 가입제한 될 수 있습니다.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등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136호(2024.07.25. ~ 2025.07.24.)


금리안내

기준일

2022.09.16

적용이율

적용이율 - 예금잔액, 적용이율(세전)
예금잔액 적용이율(세전)
1억원 이하 연 2.0%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연 1.3%
10억원 초과 연 0.2%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이율 적용 구간 및 이율의 변경<2022.09.16 변경>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전,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구간 기본이율 구간 기본이율
<신 설> 1억원이하 연 2.0%
10억원 이하 연 1.3%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연 1.3%
10억원 초과 연 0.2% 10억원 초과 연 0.2%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예금자 보호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