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대응요령 등 안내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채무자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주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감사담당부서(전화번호 : 02-3016-2366)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3.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4.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 요령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감사담당부서(전화번호 : 02-2016-2366)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 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주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주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