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정기예금

목돈굴리기 연 최저 2.1% (1개월/세전) ~ 연 최고 2.8% (12개월/세전)

일정기간 동안 확정금리로 예치하여 이자 수익을 얻는 상품

상품정보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가입방법

  •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해지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 단, 법인은 영업점 해지만 가능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매월이자지급식(단리식)

* 단리 이자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할)해지

  •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중도해지이율 적용)
  •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신규 시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동재예치

  • 신청고객에 한하여 원금 또는 원리금 자동재예치가 가능. 다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
  •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뱅킹)에 고시된 기본이율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처리됩니다.
  •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만기자동해지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단, 자동재예치와 중복하여 신청 불가)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됩니다.
  • 해당계좌를 담보로 받은 예적금담보대출이 전액상환되지 않은 경우, 법적지급제한 등 사고신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동해지가 불가합니다.

제한사항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이미 지급된 이자가 있을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 중도해지 이자와 이미 지급된 이자의 차액을 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세율 변동에 따라 거래 해지 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질권 설정 :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 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연계·제휴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등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57호 (2025.09.01 ~ 2026.08.31)

금리안내

기준일

2025.07.25

기본이율

기본이율 - 기간, 기본이율(세전)
기간 기본이율(세전)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단리 연 2.1%
복리 연 2.1%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단리 연 2.1%
복리 연 2.1%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단리 연 2.5%
복리 연 2.51%
12개월 단리 연 2.8%
복리 연 2.83%
1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단리 연 2.6%
복리 연 2.63%

원금 천만원 예치시 수익율 비교도표 (2025년 07월 25일부터)

원금 천만원 예치시 수익율 비교도표 - 기간(개월), 이율, 일반(세후), 비과세종합저축
기간(개월) 이율 일반(세후) 비과세종합저축
단리 복리(총수익률) 월수령액 만기수령액 월수령액 만기수령액
1 2.1% 2.1% 14,810원 14,810원 17,500원 17,500원
3 2.1% 2.1% 14,810원 44,501원 17,500원 52,591원
6 2.5% 2.51% 17,633원 106,312원 20,833원 125,652원
12 2.8% 2.83% 19,753원 239,951원 23,333원 283,621원
13 2.6% 2.63%(2.85%) 18,336원 241,417원 21,666원 285,357원

중도해지 이율(2019년 07월 01일부터)

중도해지 이율 - 기간, 중도해지 이율(세전)
기간 중도해지 이율(세전)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자율적용 (0.2%)
1개월 이상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기본이율 × 차등률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기본이율 × 50%
3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기본이율 × 60%
12개월 이상 : 기본이율 × 70%

만기후 이율

만기후 이율 - 만기후 1개월간, 만기후 1개월 초과시
만기후 1개월간 만기후 1개월 초과시
신규 가입 당시 기본이율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기본이율 중
낮은이율
지급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현재 연 0.2%)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예금자 보호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합니다.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