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담보대출

담보대출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가능한 상품

상품정보

대출대상

  • 당행 본인 명의 예적금(요구불예금 제외) 가입 고객

대출한도

  • 예·적금 불입액의 95%이내(최소 10만원 이상)

대출기간

  • 예적금의 만기일

가입방법

  • 영업점,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
  • 단, 법인은 영업점 가입만 가능

대출금리

  • 담보 예적금 약정금리 + 연 1.5%

연체이율

  •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음
    단, 상계 후 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계일로부터 연체이자(대출금리+3%)를 수취

이자의 부과시기

  • 매월 대출 약정일, 예적금 만기일 일괄 납부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기타수수료

  • 취급수수료 : 없음
  • 인지세 : 고객/은행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고객 35,000원 / 은행 35,000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고객 75,000원 / 은행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고객 175,000원 / 은행 175,000원)

필요서류

  • 모바일/인터넷뱅킹 : 타기관 공동인증서 + 보안매체
  • 영업점 : 신분증, 예적금통장, 예적금통장의 거래인감 등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예적금 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3영업일째부터 취급 가능)에는 취급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취급이 가능합니다.
    1.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2. 예적금의 80% 이내에서 취급하는 경우
    3. 예적금을 만기 재예치하여 취급하는 경우(단, 영업점에서만 가능)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의 대출철회권 행사기간은 해당 대출일*을 포함하여 총 15일간 행사 가능합니다. 

   (일부중도상환한 경우, 대출철회권 행사기간 내에 대출철회 가능) 

   * ① 계약체결일,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 대출금 지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기준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 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안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심의필번호 :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085호(2024.04.15.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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