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잔금대출

담보대출

부동산을 거주 또는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신규 분양받아 매입하려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매입잔금대출

상품정보

대출대상

  •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을 신규 분양 받아 매입하려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은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농협금융 단일 기업신용등급 7A 이내
  • 단, 부동산담보 소재지를 수도권 및 광역시로 한정

대출한도

  • 10백만원 이상 20억원 이내(준공 후 6개월 이내 분양물건에 대하여 분양가(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으로 담보가액 산정 후 담보 및 지역별 담보인정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한도 산출)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대출 : 2년 이내(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대출(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2년 이상 ~ 5년 이내

가입방법

  • 영업점

대출금리

  • 연 6.0% ~ 14.0% (담보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연체이율

  • 대출약정금리 + 최대 연3.0%

이자의 부과시기

  • 매월 후취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대출,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2%) X 잔여기간 / 대출기간

기타수수료

  • 취급수수료 : 없음
  • 전입세대 열람 비용 및 국민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 인지세 : 고객/은행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고객 35,000원 / 은행 35,000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고객 75,000원 / 은행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고객 175,000원 / 은행 175,000원)

필요서류

  • 공통 : 분양(옵션)계약서 원본
  • 개인 :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필요시) 등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증빙서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요시), 금융거래확인서(필요시) 등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주주명부 사본, 재무제표(최근 3개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정관, 이사회의사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요시), 금융거래확인서(필요시) 등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일부 상품 제외.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심의필번호 :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081호(2024.04.15.~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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