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목돈굴리기 연 최저 2.0% ~ 연 최고 3.7% (세전)

여유자금을 일정기간 예치하고 만기시 약정금리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예금

상품정보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원단위 제한없음, 추가불입 불가)

가입방법

  • 영업점

해지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 단, 영업점 가입상품은 비대면 거래계좌 등록 후 비대면으로 해지 가능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복리식), 매월이자지급식(단리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일부(분할)해지

  • 만기 전 계약기간 내에는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까지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
  •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신규 시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동재예치

  • 신청고객에 한하여 원금또는 원리금 자동재예치가 가능합니다.(최대 3회)
  •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검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제한사항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이미 지급된 이자가 있을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 중도해지 이자와 이미 지급된 이자의 차액을 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세율 변동에 따라 거래 해지 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 (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38호(2024.07.25. ~ 2025.07.24.)


금리안내

기준일

2024.09.24

적용이율

적용이율 - 기간, 적용이율(세전)
기간 적용이율(세전)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단리 연 2.0%
복리 연 2.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단리 연 2.0%
복리 연 2.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단리 연 2.4%
복리 연 2.41%
12개월 단리 연 3.7%
복리 연 3.76%
1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단리 연 2.5%
복리 연 2.53%

원금 천만원 예치시 수익율 비교도표 (2024년 09월 24일부터, 창구금리 기준)

원금 천만원 예치시 수익율 비교도표 - 기간(개월), 이율, 일반(세후), 비과세종합저축
기간(개월) 이율 일반(세후) 비과세종합저축
단리 복리(총수익률) 월수령액 만기수령액 월수령액 만기수령액
1 2.0% 2.0% 14,106원 14,106원 16,666원 16,666원
3 2.0% 2.0% 14,106원 42,373원 16,666원 50,083원
6 2.4% 2.41% 16,920원 102,041원 20,000원 120,601원
12 3.7% 3.76% 26,093원 318,399원 30,833원 376,339원
13 2.5% 2.53%(2.74%) 17,633원 232,024원 20,833원 274,244원

중도해지 이율(2019년 07월 01일부터)

중도해지 이율 - 기간, 중도해지 이율(세전)
기간 중도해지 이율(세전)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자율적용 (0.2%)
1개월 이상 신규(또는 재예치) 시점 약정금리 × 차등률 × (경과월수/계약월수)
* 차등률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차등률 50%
3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차등률 60%
12개월 이상 : 차등률 70%

만기후 이율(2013년 05월 13일부터)

만기후 이율(2013년 05월 13일부터) - 만기후 1개월간, 만기후 1개월 초과시
만기후 1개월간 만기후 1개월 초과시
지급 전일까지 해당 계좌의 약정금리와 기간별 적용금리 중 낮은 금리 (변동금리) 지급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현재 연 0.2%)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예금자 보호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