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절차안내
• 분쟁조정
당사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주장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합리적 분쟁해결 방안이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분쟁조정 절차
-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 1332
- ☞ e-금융민원센터 링크(www.fcsc.kr)
- ☞ 인터넷 접속 경로
‣ 포털사이트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검색 → [민원신청] 클릭 → [금융민원 신청하기] 클릭
- ※ 분쟁조정 민원은 30영업일 이내 처리되며, 서류보완·사실관계 조사 등에 의해 실제 소요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