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FIC-One 보통예금

입출금자유 최고 연 3.3% (세전)

입출금이 자유롭고 조건 충족시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예금상품

상품정보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의 개인(본인 명의의 휴대폰 보유자)

가입기간

  • 제한없음

가입금액

  • 제한없음

가입방법

  • 모바일뱅킹

해지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

이자지급방식

  • 이자지급일 : 매월 첫 영업일
  • 보통예금 최초 신규일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기간중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당행 비대면 채널(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뱅킹)에 고시한 이율로 계산하여 적용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 불가

제한사항

  • 1인 1계좌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양도 및 담보제공, 질권설정 불가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입 · 출금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 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 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거래중지 계좌편입

  •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에 의거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 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편입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편입시기 : 편입기준 해당일
  • 거래재개

    - 대면 : 본인확인서류,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 제출

    - 비대면(인터넷 및 NH FIC Bank 모바일앱) : 뱅킹서비스 → 장기미사용제한 해제

유의사항

  • 본 설명서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 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의 금리는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됩니다.
  • 본 상품 가입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개설 목적 등 검토 후 가입제한 될 수 있습니다.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등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009호(2024.01.26~2025.01.25)


금리안내

기준일

2024.02.01

총이율(세전)

최고 연 3.3%

기본이율 및 우대이율은 가입 당시 비대면 채널에 고시된 이율 적용

단, 기본이율 및 우대이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비대면 채널에 고시된 이율 적용

기본이율(세전)

신규 가입일 당시 비대면 채널에 고시된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른 차등이율 적용

기본이율(세전) - 구분(구간), 기본이율
구분(구간) 기본이율
1억원 이하 연 2.5%
1억원 초과 연 0.2%

우대이율(세전)

신규 가입일 당시 비대면 채널에 고시된 우대이율을 적용

우대이율(세전) - 구분, 우대조건, 우대금리
구분 우대조건 우대금리
마케팅 동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상품서비스 안내 등) 및 상품 서비스 안내 수단으로 문자 포함 채널 1개 이상 동의시
0.2%
자동이체 출금실적
이 예금을 연결한 CMS, 지로 등 자동납부 및 당사 계좌간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월 1건 이상 있는 경우
0.3%
간편거래 거래 실적
이 예금을 연결한 간편결제(Pay) 거래 실적이 월 1건 이상 있는 경우
0.3%

* 당사 계좌간 자동이체 : 이 예금을 연결하여 당행 대출금 이자 납입, 당행 적금상품 부금 등의 불입

  • 예치금 잔액 5천만원 초과시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우대이율은 조건 충족일이 속한 달의 이자계산기간(1일~말일)에 적용되며, 신규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우대조건 ①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상품서비스 안내 등)는 신규일 또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동의 철회시 우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우대조건 ②의 CMS, 지로 등 자동납부 및 당사 계좌간 자동이체 출금실적은 이자계산 기간동안 월 1건 이상의 실적을 집계하며, 이체일이 휴일인 경우 등의 사유로 당월 이체 실적이 없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우대조건 ③의 간편결제 거래 실적이란, 이 예금을 간편결제(Pay)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선불금 충전, 결제 등을 위해 간편인증을 이용한 실시간 계좌이체를 의미하며, 적용 대상 간편결제(Pay) 업체는 당행 비대면 채널를 통해 고시됩니다. 단, 적용 대상 간편결제(Pay) 업체가 제외 된 경우 해당 업체의 간편결제(Pay) 거래실적은 제외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인정합니다.

간편결제 적용대상

간편결제 적용대상 - 업체명
업체명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
NHN페이코(PAYCO),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예금자 보호안내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