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
소관부서 : 준법지원부
2015.01.02.제정 2015.11.09.개정 2016.04.25.개정 2016.11.28.개정 2017.07.01.개정 2018.04.16.개정 2020.11.26.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엔에이치저축은행(이하“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저축은행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감사, 검사, 단속, 승인,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은 개인 또는 단체
- 라. 저축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저축은행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 3.“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1.“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저축은행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행동강령책임관
-
제4조(행동강령책임관)
- ①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업무 목적 외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준수여부 점검) 행동강령책임관은 저축은행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휴가철, 명절전후 등 임직원의 강령 위반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는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이해관계직무의 회피)
-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그 밖에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ㆍ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3조(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저축은행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의2(직무관련자에 협찬 요구 제한)
-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봉사활동 등 저축은행 이 주관 또는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사가 명시적으로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지원하는 행사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28.>
-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1.28.>
-
제15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한다」)에 따른 공직자에게 알선하거나, 동법률에서 금지하는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가족, 지인 등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등을 위해 지주회사, 농협중앙회, 계열사, 농‧축협 등의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인사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고객 등을 상대로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의 취업을 위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부동산 등 저축은행의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3만원 한도내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음식물 또는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5만원(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1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금전 및 유가증권 제외) <개정 2018.04.16.>
- 7. 제24조제3항에 의거 허용되는 경조금 <신설 2018.04.16.>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3.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제18조에 제20조에 따라 수령 및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지된 금품 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저축은행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는 직무관련자와 업무상 협의, 회의등을 할 경우 저축은행의 업무·회의시설을 이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출장 등의 경우에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 ④ 제3항의 업무수행 중에 직무관련자와 식사 등을 같이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식사 등을 같이 하여야 할 경우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비용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1.28.>
- ⑤ 임직원은 계약업무 수행 시 계약업체 및 계약업체의 임직원과 제7조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부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부서장은 업무 담당자 변경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제5장 건전한 직장풍토의 조성
-
제22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이하“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별표4 서식”에 따라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회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26.>
-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부서장은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회의 등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16.04.25.>
- ④ 임직원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요청자가 제1항 후단인 경우를 포함한다)을“월 3회”또는“월 6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04.25.>
-
제23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4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사내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5만원(화환ㆍ조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8.04.16.>
-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그 밖의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④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상의‘공직자 등’에게 경조금품을 제공할 경우 5만원(화환ㆍ조화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6.>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저축은행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28조(징계)
- ① 대표이사는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3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와 제18조를 위반한자 중 제안‧주선자의 경우에는 징계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③ 제1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의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의 인사관련 제규정에 따라 전보 및 해당 직무의 보직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9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22조의 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4. 기타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는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 (적용시기) 이 강령은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적용시기) 이 강령은 201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적용시기) 이 강령은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적용시기) 이 강령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적용시기) 이 강령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강령은 2018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강령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