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제도 안내
개요
채무조정제도 정의
저축은행에 대하여 차주가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원금 및 이자의 감면(연체이자 감면 포함)ㆍ금리인하ㆍ원리금 상환유예ㆍ상환방법 변경ㆍ만기연장 및 장기전환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연체기간 등에 따라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채무재조정(워크아웃)”으로 구분함
※ “차주”라 함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한 개인ㆍ개인사업자ㆍ중소기업을 말함
- ① 지원대상 차주는 다음과 같다.
- 1. 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차주로서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신청한 차주
- 2.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차주 중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차주
- 3. 채무재조정(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연체기간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인 차주 중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차주
- ② 지원대상 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가계대출
- 2. 개인사업자대출
- 3. 중소기업대출(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
- ※ 지원대상 제외
- 1.「상호저축은행법」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제37 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한 대출
- 2. 햇살론 및 사잇돌2대출 등과 같이 타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대출
- ③ 저축은행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징구하여, 자료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 ④ 저축은행은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저축은행이 요청한 서류를 미제출ㆍ허위제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⑤ 채권보유 부점은 신청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여신 취급 관련 제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채무조정 심사ㆍ승인 기간은 차주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⑦ 저축은행은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조정을 취소(효력 상실)하고, 동 사실을 해당 차주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약차주 사전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차주(대위변제 연대보증인 제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차주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채무조정 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물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ㆍ임의경매ㆍ공매 등이 진행되어 차주에게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4. 차주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ㆍ재산의 도피 및 은닉ㆍ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⑧ 전항에 의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차주의 책임은 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으로 환원된다.
- ⑨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저축은행은 차주가 변제계획 이행을 지체한 때부터 대출 발생의 원인이 되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취약차주 우선 자체채무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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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대상: 연속하여 90일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다만, 사행 또는 부동산업종 관련 대출 및 햇살론, 사잇돌2 대출 등과 같이 타기관의 협약에 의한 대출은 제외) - ② 신청방법: 채무조정요청서 팩스 수신 후 심사
- ③ 결과통지: 신청서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 내용을 유선 및 LMS로 통지
- ④ 지원방안: 이자 감면, 금리인하, 상환방법 변경 등 채무조정
- ※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시,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 ※ 담보가치 확인 및 확인된 보유재산이 원리금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사행 또는 부동산업종 관련 대출 및 햇살론, 사잇돌2 대출 등과 같이 타기관의 협약에 의한 대출 제외
- ※ 자체채무조정 불이행시 원복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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