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 ◉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일*을 포함하여 총 15일간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체결일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 대출금 지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기준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
        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청약철회권은 ‘21.3.25.이후 계약의 청약을 한 건부터 적용됩니다.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에 위법계약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점 방문 또는 유선 접수의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 신청방법

      ◦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위법계약해지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선접수 및 영업점에 제출
      ◦ 위법계약 해지 요구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NH저축은행 홈페이지> (우측상단)전체메뉴보기> 고객센터> 서식/약관자료실> 서식자료실>

      위법계약해지요구서 신청서 다운로드

  •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위법 계약해지권은 ‘21.3.25.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
       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
       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료열람요구서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하거나, 제한·거절할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자료열람요구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자료열람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제출
      ◦ 자료열람요구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NH저축은행 홈페이지 (우측상단)전체메뉴보기> 고객센터> 서식/약관자료실> 서식자료실>

      자료열람요구서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