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피해방지
- 1. 금융사기 주의안내
- 가. 최근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등을 사칭하며, SMS 문자메시지, 사기전화, ARS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하여 개인신상정보, 금융정보, 각종 비밀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사례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2. 금융기관 명의 발송 E-mail 사례
- 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며 서류작성이나 지점방문 없이 첨부 파일을 통해 신청하면
몇 시간 이내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는 내용의 E-mail 발송
- 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며 서류작성이나 지점방문 없이 첨부 파일을 통해 신청하면
- 3. 금융기관/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사기 사례
- 가. 은행 콜센터를 사칭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 확인, 예금계좌 잔액부족 등을 허위로 통보
- 나. 법원/검찰청/국세청 등을 사칭하여 수사업무 또는 세금환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각종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은행의 현금인출기(CD/ATM)에서 금융거래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계좌이체 등을 유도
- 다. 범인은 불법 수집한 정보 이용 및 입금된 예금을 인출하여 도주
- 4. 대출을 미끼로 한 예금 부당인출 사기 사례
- 가.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신용과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해당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해당 고객의 인터넷/텔레뱅킹 신규 가입을 권유하고, 신용 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가입할 것을 요청 이후 피싱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거나 전화를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에 필요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취득한 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인출하여 도주
- 5. 피해예방 안내
- 가. 은행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화 또는 E-mail로 고객님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나. 금융기관 직원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 다. 은행창구 이외에서는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변경해 주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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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종합 안내서 '금융소비자의 소리'(금감원 발간) 문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