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규정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일부 개정 안내

  • 1. 개정사유: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및 저축은행중앙회 공동안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개정사항을 반영
  • 2.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소비자보호부 업무 강화(금융소비자보호 적정성 점검 및 성과보상체계 설계 단계 사전합의 등)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3. 시행일자: 2026.01.01.
  • 4. 적용대상: 저축은행의 모든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
  • 5. 주요 개정 내용
  • 가. 소비자보호부 업무(역할) 강화
    • 1)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 조치
    • 2)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감독 및 검사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업무 신설
    • 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보고의제에 관한 업무수행 적정성 점검·평가 및 개선요구
    • 4)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총괄기관과 사전합의 의무화 및 개선요구 근거 마련
  • 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절차 개선
    • 1)기존 조정 의결 사항 중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의결 없이 보고사항으로 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변경함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일부 개정 안내

  • 1. 개정사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휴면금융재산 발생예방 정책을 반영하여 휴면예금 관리기준을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반영
  • 2.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휴면금융재산 발생을 억제하고 감축을 위한 방안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3. 시행일자: 2023.06.15.
  • 4. 적용대상: 저축은행의 모든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
  • 5. 주요 개정 내용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 반영)
  • 가. 소비자보호부 업무(역할) 강화
  • 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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