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햇살론(근로자)

신용대출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지원 보증부대출

대출신청은 빠르고 간편한 NH FIC BANK를 이용하여 신청해 주세요. 'Play 스토어' or '앱스토어' -> 'NH저축은행' 검색 -> 설치 (QR코드 사용시 nhsavingsbank.co.kr 앱 설치 페이지로 이동)

상품정보

대출대상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급여소득자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1개사 이상의 CSS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100이하, 또는 연간근로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내국인

대출한도

  • 300만원 ~ 2,000만원

대출금리

  • 연 9% ~ 10% 대 (매월변동)
  • 연체이율 : 약정이율 + 연3% (단, 법정최고금리 이내 : 20%)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조달원가 + 업무원가 + 신용원가 등
  • 가산금리 : NH저축은행 신용평가평점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신청 납입일에 분할상환원금과 이자 납부 : 이자 후취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없음

부대비용

  • 보증금액의 연 2.0% 이내(대출취급시 수취)

     ① 저소득 청년 대상자 0.5% 할인(연소득 3,500만원 이하 및 만 34세 이하)

     ②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1% 할인(대출 신청 전 서류 제출 必)

     ③ 금융교육이수자 보증료 0.1% 할인

     단 ①,② 중복적용 불가

부가혜택

  • 친환경자동차 소유자 0.3% 금리우대 적용(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료)

금융소비자권리

  • 금리인하요구권 : 여신약정 이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연소득 증가, 재무상태 개선, 추가담보제공 등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당사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 대출 실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단, 이미 공급받은 금전, 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대출금 지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기준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 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안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중금리 대출금리 범위(최대 연17.5%)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심사시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요청될 수 있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소득 금융거래 상황 등 당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는 달라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품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1566-9574)로 문의하시거나, NH저축은행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16호 (2023.06.05.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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