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목돈모으기 연 최저 3.2% (24개월/세전) ~ 연 최고 3.4% (12개월/세전)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상품

상품정보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월단위)

가입금액

  • 1만원 이상(매월 동일금액)

가입방법

  • 영업점

해지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 * 단, 법인은 영업점 해지만 가능
  • 단, 모바일뱅킹에서 해지는 모바일뱅킹에서 비대면 거래계좌 등록 후 가능

    * 모바일뱅킹(NH FIC Bank) → 뱅킹서비스 → 계좌관리 → 비대면 계좌관리에서 등록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기앞당김 해지

  •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 만기 앞당김 일수만큼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기본이율+2.0%p)하고 지급

만기일 경과 후 불입

  •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
  • 단, 계약납입 총 횟수의 1/2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범위 내에서 불입 가능(만기일 이연으로 처리)

자동재예치

  • 불가

만기자동해지

  • 사전 신청한 고객에 한해, 만기시 자동해지 하여 본인명의 지정계좌로 전액 입금
  •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 익영업일에 처리
  • 만기자동해지 불가 사유 : 미납회차 존재, 만기이연 발생(연체일수 존재 등), 사고신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분할해지

  • 불가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 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연계·제휴 서비스

  • 해당사항 있음(<별지>의 서식 참조)

연계·제휴 서비스 내용

  • NH멤버스 회원인 경우 우대이율 + 0.1%

연계·제휴 서비스 제공요건

  • NH멤버스 회원 (회원상태: 정상)

연계·제휴 서비스 제공기간

  • 상품 신규가입일 즉시 우대 이율 적용
  • 적금 해지 시 연계·제휴서비스 제공 중단

연계·제휴 서비스 이행책임

  • NH저축은행은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 서비스를 제공

연계·제휴 서비스 축소·변경,내용 사전 통지방법

  • 다음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① 서면 교부 ② 우편 ③ 전자우편 ④ 전화 ⑤ 팩스 ⑥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⑦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외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 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이연 : 매월 부금 납입일은 정기적금 가입일(이하 정상납입일)입니다. 정상 납입일보다 늦은날로 납입(혹은 자동이체)하는 경우 만기이연이 발생합니다. 단,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납입하여도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 납입지연이자 공제 : 만기이연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에 해지시 만기이연일수 만큼의 납입 지연 이자(기본이율+2.0%p)를 공제합니다.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등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 (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62호(2025.09.01. ~ 2026.08.31.)

금리안내

기준일

2025.11.05

기본이율

기본이율 - 기간, 기본이율(세전)
기간 기본이율(세전)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연 3.3%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연 3.4%
24개월 이상 ~ 37개월 미만 연 3.2%

정기적립식 : 매달 100만원 적립 시 수익률 비교도표 (단위 : 원) (2025년 11월 05일부터)

정기적립식 : 매달 100만원 적립 시 수익률 비교도표 - 기간(개월), 이율, 원금, 이자(세전)
기간(개월) 이율 원금 이자(세전)
6 3.3% 6,000,000원 57,750원
12 3.4% 12,000,000원 220,999원
24 3.2% 24,000,000원 800,000원
36 3.2% 36,000,000원 1,776,000원

중도해지 이율(2019년 07월 01일부터)

중도해지 이율 - 기간, 중도해지이율(세전)
기간 중도해지 이율(세전)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자율적용 (0.2%)
1개월 이상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기본이율 × 차등률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기본이율 × 50%
3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기본이율 × 60%
12개월 이상 : 기본이율 × 70%

만기후 이율

만기후 이율 - 만기후 1개월간, 만기후 1개월 초과시
만기후 1개월간 만기후 1개월 초과시
신규 가입 당시 기본이율과 만기일 현재 기본이율 중 낮은이율 지급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현재 연 0.2%)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예금자 보호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합니다.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