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게더론

기타대출

'NH농협은행-NH저축은행 연계상품'

상품정보

NH투게더론 이란?

  • NH농협은행을 거래하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NH농협은행에서 필요소요자금 전액 대출이 어려울 경우, 필요 추가 자금 대출 및 금리우대 혜택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대출대상

  • NH농협은행 거래 고객 중
    - 개인신용평점이 665점 이상인 개인(단, 주택담보대출 제외)
    - 기업신용등급이 NH농협은행 6A 이내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부동산 담보물건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인 경우. 단, 그 외 수도권인 경우에는 영업점 별도 문의

대출한도

  • 1억원이상 5억원 이내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대출 : 2년 이내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대출(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

가입방법

  • 영업점

대출금리

  • 연 6.0% ~ 14.0%(담보 및 개인신용평점, 채권보전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

연체이율

  • 대출약정금리 + 최대 연3.0%

이자의 부과시기

  • 매월 후취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대출,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1.4%) X 잔여기간 / 대출기간

기타수수료

  • 취급수수료 : 없음
  • 전입세대 열람 비용 및 국민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 인지세 : 고객/은행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고객 35,000원 / 은행 35,000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고객 75,000원 / 은행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고객 175,000원 / 은행 175,000원)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확인 서류 및 기타 본인확인 서류 등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일부 상품 제외.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 대출일*을 포함하여 총 15일간(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공급받은 금전, 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대출금 지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 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안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심의필번호 :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080호(2024.04.15.~2025.04.14.)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