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식 정기예금

목돈굴리기 금리(12 개월)연 3.4% (세전)

회전주기(매 1년)마다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변동 및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 정기예금 상품

상품정보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가입기간

  • 36개월

회전기간

  • 12개월(회전기간은 금리가 변경 적용되는 주기 / 변동금리)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원단위 제한없음, 추가불입 불가)

가입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 단, 법인은 영업점 가입만 가능

해지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 단, 영업점 가입상품은 비대면 거래계좌 등록 후 비대면으로 해지 가능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복리식), 매월이자지급식(단리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일부(분할)해지

  • 만기 전이라도 계약기간 내에는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까지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
  •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신규 시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한사항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이미 지급된 이자가 있을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 중도해지 이자와 이미 지급된 이자의 차액을 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세율 변동에 따라 거래 해지 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 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 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 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 (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227호(2023.12.20. ~ 2024.12.19.)


금리안내

기준일

2024.04.11

적용이율

  • 가입시점 및 매 회전주기 시작일에 영업점,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회전식 정기예금 이율
기간 단리(적용이율) 복리(적용이율)
12개월 3.4% 3.45%

중도해지이율

  • 회전주기 도래전 : 중도해지이율 적용
  • 회전주기 도래후 : 완료된 회전기간 → 약정이율 적용
                           미완료된 회전기간 → 중도해지 이율 적용
중도해지 이율 - 기간, 중도해지이율(세전)
기간 중도해지 이율(세전)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자율적용(0.2%)
1개월 이상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약정금리 X 차등률 X (경과월수/계약월수)
* 차등률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차등률 50%
3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차등률 60%

만기후이율

만기후이율 - 기간,만기 후 이율(세전)
기간 만기 후 이율(세전)
만기후 1개월간 지급 전일까지 해당계좌의 약정금리와 기산별 적용금리 중 낮은 금리 (변동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시 지급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현재 연 0.2%)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예금자 보호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