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정보
대출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단, 법인소유의 주택은 제외)
- 농협금융단일 기업신용등급 1~7B등급 또는 신용평점 기준 515점 이상인 자
대출한도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대출 : 2년 이내
- 분할상환대출(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
가입방법
대출금리
- 연 6.0% ~ 14.0%(담보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연체이율
이자의 부과시기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대출,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2%) X 잔여기간 / 대출기간
기타수수료
- 취급수수료 : 없음
- 전입세대 열람 비용 및 국민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 인지세 : 고객/은행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고객 35,000원 / 은행 35,000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고객 75,000원 / 은행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고객 175,000원 / 은행 175,000원)
필요서류
- 공통서류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해당 물건 등기부 등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등기권리증
- 직장인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임대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신고내역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일부 상품 제외.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심의필번호 :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078호(2024.04.15.~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