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상품 판매 내부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직원의 자세)

직원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내규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6.>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 ① 직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 ② 금융상품 판매종사자의 도입ㆍ양성ㆍ교육ㆍ관리 등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③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④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⑤ 저축은행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05.16.>

제4조(판매자격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상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에서 실시하는 직무수행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16.>

제5조(소비자 유형 확인)

  • ① 직원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을 경우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지, 동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전문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인이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법인·조합·단체인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보아 업무처리 한다.
  • ③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인이 일반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내지 제7조에 의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대출성 상품 판매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16.>

제6조(적합성의 원칙)

  • ① 직원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연령 등을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6.>
  •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정보를 고려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05.16.>

제7조(적정성의 원칙)

  • ① 직원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주택담보대출·증권·채권·상장 주식·수익증권 담보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② 대출성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05.16.>

제8조(설명의무)

  • ① 직원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예금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예금상품의 내용
    • 2. 이자율(만기 후 적용되는 이자율을 포함) 및 산출근거
    • 3. 수익률 및 산출근거
    • 4. 계약의 해지·해제
    • 5. 이자·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 6. 예금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ㆍ제휴 서비스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i) 연계ㆍ제휴 서비스 등의 내용, (ii) 연계ㆍ제휴 서비스 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iii) 연계ㆍ제휴 서비스 등의 제공기간, (iv) 연계ㆍ제휴 서비스 등의 변경ㆍ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v) 연계ㆍ제휴
    • 7.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8.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
  • ③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해약금 부과 여부·기간 및 중도상환해약금요율 등 대출상품의 내용
    •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 5. 계약의 해지·해지
    • 6. 신용에 미치는 영향
    • 7.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연체 이자율 및 그 밖의 불이익
    • 8. 계약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 9. 이자율의 산출기준
    • 10. 대출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i) 연계ㆍ제휴서비스 등의 내용, (ⅱ) 연계ㆍ제휴서비스 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ⅲ) 연계ㆍ제휴서비스 등의 제공기간, (ⅳ) 연계ㆍ제휴 서비스 등의 변경ㆍ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 ④ 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 ⑤ 직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상환시의 불이익,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 등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및 기타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중요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상품설명서 등 관련 정보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 여야 한다. 이때 직원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이해수준,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 ⑥ 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 였음을 서명,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 ⑦ 저축은행은 제6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작성 시 가능한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일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내용 등 거래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눈에 띄는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여 일반 금융소 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작성한다. <신설 2022.05.16.>

제9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①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정서(계약서), 약관 및 설명서(이하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i) 서면교부, (ⅱ) 우편 또는 전자우편, (ⅲ)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다만 금융소비 자가 위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계약서류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③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 ㆍ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16.>

제1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2.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3. 저축은행 또는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 나. 1)부터 2)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 해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 5. 연계·제휴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연계ㆍ제휴서비 스 등이 축소ㆍ변경된다는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금융소비자에 불리하게 축소ㆍ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2.05.16.>

제1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 직원은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금융소비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2. 대출성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대출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3. 대출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대출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대출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4.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 5. 적합성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일반금융 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 6.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는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22.05.16.>

제12조(광고 관련 준수사항)

  • ① 직원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 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②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의무표시사항 및 금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직원은 금융상품 판매 시 저축은행의 광고심의 절차 등을 준수하여 제작된 광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16.>

제13조(정보보호의 원칙)

직원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 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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