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정기예금

목돈굴리기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

상품정보

가입대상

  •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가입기간

  • 12개월, 24개월

가입금액

  • 최고 : DB형 제한없음 / DC형 및 IRP형 5천만원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복리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능

일부(분할)해지

  • 만기 전이라도 계약기간 내에는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1.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의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

자동재예치

  •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 만기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됩니다. (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 불가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71호(2024.04.11. ~ 2025.04.10.)


금리안내

기준일

적용이율

적용이율 - 기간, DB형(세전), DC형/IRP형(세전)
기간 DB형(세전) DC형/IRP형(세전)
12개월 % %
24개월 % %

중도해지 이율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자율 적용(0.2%)
  • 1개월 이상 : 신규(또는 재예치)점 약정금리 × (차등률) × (경과월수/계약월수)
중도해지 이율 - 보유기간, 차등률
보유기간 차등률
1개월이상~3개월미만 50%
3개월이상~12개월미만 60%
12개월이상 70%

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특별중도해지 사유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 수수료의 징수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 신규일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함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4.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5. 예치기간 3년이상 5년미만 :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 적용
DC/IRP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
DB KDIC 비보호 금융상품
비해당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