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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굴리기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
1.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수수료징수를 위한 인출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
*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60호(2025.09.01. ~ 2026.08.31.)
설명서 및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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