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정기예금

목돈굴리기 금리(12 개월)연 3.9% (세전)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

상품정보

가입대상

  •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가입기간

  • 1년, 2년

가입금액

  • 최저 : 1원 이상
  • 최대 : DB형 : 제한없음 / DC형 및 IRP형: 5천만원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복리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능

일부(분할)해지

  • 만기 전이라도 계약기간 내에는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1.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자동재예치

  •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 만기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됩니다. (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제한사항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이미 지급된 이자가 있을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 중도해지 이자와 이미 지급된 이자의 차액을 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 (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3호(2023.03.14. ~ 2024.03.13.)


금리안내

기준일

2023.03.01

적용이율

적용이율 - 기간, DB형(세전), DC형/IRP형(세전)
기간 DB형(세전) DC형/IRP형(세전)
1년 3.90 3.30
2년 3.40 3.30

중도해지 이율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자율 적용(0.2%)
  • 1개월 이상 : 신규(또는 재예치)점 약정금리 × (차등률) × (경과월수/계약월수)
중도해지 이율 - 보유기간, 차등률
보유기간 차등률
1개월이상~3개월미만 50%
3개월이상~12개월미만 60%
12개월이상 70%

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특별중도해지 사유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 수수료의 징수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 신규일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함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4.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5. 예치기간 3년이상 5년미만 :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단,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을 적용
DC/IRP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DB KDIC 비보호 금융상품
비해당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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