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정기예금

목돈굴리기 금리(12 개월)연 3.0% (세전)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

상품정보

가입대상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가입기간

  • 12개월, 24개월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복리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능

일부(분할)해지

  • 만기 전이라도 계약기간 내에는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자동재예치

  • 정기예금 만기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됩니다.(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제한사항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이미 지급된 이자가 있을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 중도해지 이자와 이미 지급된 이자의 차액을 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 (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072호(2024.04.11. ~ 2025.04.10.)


금리안내

기준일

2024.04.03

적용이율

적용이율 - 기간, 적용이율(세전)
기간 적용이율(세전)
12개월 3.0%
24개월 2.2%

중도해지 이율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자율 적용(0.2%)
  • 1개월 이상 : 신규(또는 재예치)점 약정금리 × (차등률) × (경과월수/계약월수)
중도해지 이율 - 보유기간, 차등률
보유기간 차등률
1개월이상~3개월미만 50%
3개월이상~12개월미만 60%
12개월이상 70%

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 가입자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가입당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신탁보수 취득 가입당시 약정이율

- 특별중도해지 이율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 가입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
  • 가입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
  • 가입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
  • 가입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
특별중도해지 이율 - 기간, 적용이율(세전)
기간 적용이율(세전)
12개월 3.0%
24개월 2.2%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금자보호안내문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