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정기예금

목돈굴리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

상품정보

가입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가입기간

  • 12개월, 24개월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 불가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할)해지

  • 이 예금은 ISA 가입자별 예치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총 3회에 한하여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 예금의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이 불가함

자동재예치

  • 정기예금 만기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 자동재예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
  • 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제한사항

  • 예금의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이 불가함
  •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 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등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59호(2025.09.01. ~ 2026.08.31.)

금리안내

기준일

2025.10.01

적용이율

적용이율 - 기간, 적용이율(세전)
기간 적용이율(세전)
12개월 2.5%
24개월 2.2%

중도해지 이율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자율 적용(0.2%)
  • 1개월 이상 : 신규(또는 재예치)점 약정금리 × (차등률) × (경과월수/계약월수)
중도해지 이율 - 보유기간, 차등률
보유기간 차등률
1개월이상~3개월미만 50%
3개월이상~12개월미만 60%
12개월이상 70%

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 가입자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가입당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신탁보수 취득 가입당시 약정이율

- 특별중도해지 이율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 가입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
  • 가입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
  • 가입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
  • 가입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
특별중도해지 이율 - 기간, 적용이율(세전)
기간 적용이율(세전)
12개월 2.5%
24개월 2.2%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금자보호안내문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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