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금융소비자 업무 총괄 책임자(CCO) /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 / 민원심의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부 -: 불완전판매 예방 / 전자금융사기 피해예방(대포통장근절) / 피해구제(민원)
-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 및 민원심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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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O를 위원장으로 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부서 위원으로 구성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결정/기본계획수립
및 민원분쟁 등의 심의
- CCO를 위원장으로 하여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소비자 보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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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개선 및 민원예방접수/처리/분류 업무를 수행
-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요구사항의 경영활동 반영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 정립
- 교육훈련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및 전문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