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저축생계비계좌

입출금자유 연 최저 % ~ 연 최고 % (세전)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보통예금통장

상품정보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가입기간

  • 제한없음

가입금액

  • 최대 250만원 이하(원 단위)

가입방법

  • 영업점

해지방법

  • 영업점 및 모바일뱅킹 (토·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07~22시)

이자지급방식

  • 매분기 마지막 월(3,6,9,12월) 셋째주 금요일
  • 보통예금 신규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이자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기간중 매일 최종 예금잔액에 영업점에 고시한 이율을 곱하여 원금에 가산(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지급)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불가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가입 가능
  • 압류·양도 및 담보제공, 질권설정 불가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예·적금만기해지 입금계좌 사용 불가
  • 대출금 입금계좌 사용 불가
  •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 (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 계좌개설시 금융사고방지를 위해 이체 및 출금 한도가 제한되며, 한도제한해제를 원하는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 후 해제 가능합니다.
  • 거래채널 적용한도(1일/1회)
    창구 300만원
    ATM 인출 100만원
    이체
    전자금융거래(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오픈뱅킹) 100만원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 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거래중지 계좌편입

  •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에 의거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 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편입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편입시기 : 편입기준 해당일
  • 거래재개

1.대면 : 본인확인서류,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 제출

2.비대면(NH FIC Bank 모바일앱) : 계좌관리 → 거래중지 해제

연계·제휴 서비스

  • 해당사항없음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 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의 금리는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시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뱅킹)에 고시됩니다.
  • 본 상품 가입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개설 목적 등 검토 후 가입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등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41호(2026.03.13 ~2027.03.12)

금리안내

기준일

적용이율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예금자 보호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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