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요청권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 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지원방안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 이자감면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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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조건은 당행 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대면 채무조정 절차
- 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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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NH저축은행에
채무조정 요청
(구비서류 제출)
- ②심사 및 결과통지
-
(NH저축은행)
채무조정 심사 후
채무자에 결과 통지
(10영업일 이내)
- ③동의
-
(채무자)
NH저축은행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 결정
(10영업일 이내)
- ④채무조정서 작성
-
(NH저축은행)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채무조정서 작성
- ⑤합의
-
(채무자)
채무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 성립
요청방법
- 1. 모바일뱅킹(FIC Bank앱>대출>대출관리>채무조정 요청)
- 2. 영업점 방문
요청방법별 필요서류
- 채무조정 요청서
- 채무조정안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인터넷뱅킹>고객센터>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당사 포함 여러 금융기관 대출도 함께 채무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