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요청권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 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지원방안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감면, 기타사항의 채무조정 내용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감면 기타사항
  • 최장 1년(3개월단위)
  • 유예기간중 정상이자 부과
  •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 연체이자, 이자 감면
  • 상환방법 변경
  • 변제금 충당순서 변경 등

※세부조건은 당행 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대면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채무자) NH저축은행에
채무조정 요청
(구비서류 제출)
②심사 및 결과통지
(NH저축은행) 채무조정 심사 후
채무자에 결과 통지
(10영업일 이내)
③동의
(채무자) NH저축은행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 결정
(10영업일 이내)
④채무조정서 작성
(NH저축은행)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채무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 성립

요청방법

  • 1. 모바일뱅킹(FIC Bank앱>대출>대출관리>채무조정 요청)
  • 2. 영업점 방문

요청방법별 필요서류

  • 채무조정 요청서
  • 채무조정안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인터넷뱅킹>고객센터>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당사 포함 여러 금융기관 대출도 함께 채무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