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지원 내용

채무조정 요청권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④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요청, 심사 및 결과통지, 동의, 채무조정서 작성, 합의의 순서로 진행되는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① 요청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② 심사 및 결과통지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③ 동의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④ 채무조정서 작성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⑤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① 채무조정 요청서
    • ② 채무조정안
    • ③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보완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안을 제안하거나 채무조정을 결정하여 채무조정안을 통지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동의하는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감면, 기타사항의 채무조정 내용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감면 기타사항
▸ 최장 1년(3개월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 연체이자, 이자 감면 ▸ 상환방법 변경
▸ 변제금 충당순서 변경 등

※세부조건은 당행 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①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채무조정의 요건 참고)에 해당
    • ②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채권금융회사 등이 수정·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③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하거나, 채권금융회사 등이 결정·제안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등「개인채무자보호법」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①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등「개인채무자보호법」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 해제 가능)
    • ②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는 등 기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은닉,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④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⑤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⑥ 채무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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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우선 자체채무조정 안내

    • ① 지원대상: 연속하여 90일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다만, 사행 또는 부동산업종 관련 대출 및 햇살론, 사잇돌2 대출 등과 같이 타기관의 협약에 의한 대출은 제외)
    • ② 신청방법: 채무조정요청서 팩스 수신 후 심사
    • ③ 결과통지: 신청서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 내용을 유선 및 LMS로 통지
    • ④ 지원방안: 이자 감면, 금리인하, 상환방법 변경 등 채무조정
    • ※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시,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 ※ 담보가치 확인 및 확인된 보유재산이 원리금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사행 또는 부동산업종 관련 대출 및 햇살론, 사잇돌2 대출 등과 같이 타기관의 협약에 의한 대출 제외
    • ※ 자체채무조정 불이행시 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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