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올원더풀 시니어 정기적금

목돈모으기 연 최저 4.0% (12개월/세전) ~ 연 최고 6.0% (12개월/세전)

시니어 고객 대상 우대금리 제공 등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이율 +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정액적립식 상품

상품정보

가입대상

  • 만 50세 이상 개인(내국인에 한함, 본인 명의의 휴대폰 보유자)

가입기간

  • 12개월

가입한도

  • 300좌 한정 (판매 완료시 별도 통지없이 상품 제공 종료)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 50만원이하(매월 동일금액, 원단위)

가입방법

  • 모바일뱅킹

해지방법

  • 영업점, 모바일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만기이연

  • 매월 부금 납입일은 정기적금 가입일(이하 정상납입일)입니다. 정상납입일보다 늦은날로 납입(혹은 자동이체)하는 경우 만기이연이 발생합니다. 단,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납입하여도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납입지연이자 공제

  • 만기이연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에 해지시
    만기이연일수 만큼의 납입 지연 이자(기본이율+2.0%p)를 공제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기앞당김 해지

  •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앞당김 지급가능
  • 만기앞당김 일수만큼 만기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기본이율+2.0%p)하고 지급

만기일 경과 후 불입

  •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
  • 단, 계약납입 총 횟수의 1/2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범위 내에서 불입 가능(만기일 이연으로 처리)

자동재예치

  • 불가

만기자동해지

  • 사전신청한 고객에 한해 만기시 자동해지 하여 본인명의 지정계좌로 전액 입금
  •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
  • 만기자동해지 불가 사유 : 미납회차 존재, 만기이연 발생(연체일수 존재 등), 사고신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분할해지

  • 불가

제한사항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활동좌 기준)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질권 설정 :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 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연계·제휴 서비스

  • 해당사항없음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적금은 한정판매 상품으로, 판매 완료시 별도 통지없이 상품 제공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만기이연 : 매월 부금 납입일은 정기적금 가입일(이하 정상납입일)입니다. 정상납입일보다 늦은날로 납입(혹은 자동이체)하는 경우
    만기이연이 발생합니다. 단,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납입하여도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 납입지연이자 공제 : 만기이연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에 해지시
    만기이연일수 만큼의 납입 지연 이자(기본이율+2.0%p)를 공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뱅킹 및 홈페이지(서식자료실)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등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87(2025.12.22.~2026.12.21.)

금리안내

기준일

2025.12.16

적용이율

  • 총 이율 : 최고 연 6.0%
  • 기본이율 : 연 4.0%
이율안내 - 계약기간, 기본이율 안내
계약기간 기본이율
12개월 연 4.0%

  • 우대이율 : 최고 연2.0%
적용이율 - 구분, 우대조건, 우대금리
우대조건 내용 우대이율
① 시니어 고객 가입 가입당시 만 50세 이상 고객
예시) 만 50세 : 1975년 5월 2일 이전 출생(2025년 5월 2일 기준)
연 1.3%
② ESG 관련 퀴즈 참여 상품 가입단계에서 나오는 ESG관련 퀴즈풀기 연 0.2%
③ 마케팅 동의 당 저축은행과 계열사 개인(신용)정보 관련 동의1) 및 상품서비스 안내 수단으로 문자 포함 채널 1개 이상 동의시2) 연 0.5%
  • 1) 동의서 양식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계열사 정보제공용]
  • 2) 동의는 적금 신규일로부터 한달 이내로 하며, 동의 유지 기간은 동의일로부터 만기 해지시 까지 유지

중도해지 이율

  • 중도해지이자 계산방법
        -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중도해지 이율 - 예치기간, 이율
예치기간 이율
1개월 미만 연 0.2%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기본이율 x 50%
3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기본이율 x 60%
12개월 이상 기본이율 x 70%

만기후 이율

만기후 이율 - 경과기간, 이율
경과기간 이율
1개월 이내 신규 가입 당시 기본이율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기본이율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연 0.2%
  • 동일상품 : 만기 후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비대면 정기적금 기본이율 적용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예금자 보호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