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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정의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적용대상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합니다. (단,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은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요구조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계대출
    (1)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등), 재산 증가(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개인의 재무상태 개선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등

  • 기업대출
    (1) 이익 증가,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
    (2)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 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3)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등

  • ※ 금리인하 요구 요건은 통상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해진 경우라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금리인하 여부의 결정은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을 따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개인신용대출 : 모바일앱(NH FIC Bank) 영업점 창구
    • - 개인담보대출 및 기업대출 : 영업점 창구
    • ☞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금리인하신청서, 금리인하요건 증빙서류 등

  • 신청결과 안내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전화, 이메일, 문자메세지, 기타 전자적수단 등을 통하여 안내됩니다.

  • 기타
    자세한 신청방법과 대상요건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 가능하며, 영업점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수단의 방법으로 대출금리 인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 등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고객이 원리금을 선납한 경우 차기도래 납부회차의 이자계산 시작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참고

통신요금,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 거래정보를 CB사(NICE, KCB)에 등록하시면 신용등급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ICE 홈페이지(www.credit.co.kr) 또는 KCB홈페이지(www.allcredit.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바로가기

FIC Bank APP (NH저축은행 모바일 앱)에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FIC Bank앱 설치링크 바로가기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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