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예정 통지 조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채권 양도 예정 통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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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은 채무 연체 발생 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에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66-9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절차 : ➀ 요청 ② 심사 및 결과통지 ➂ 동의 ➃ 채무조정서 작성 ⑤ 합의)
- 당사 대출 외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예정 통지서 발송 조회
대상 대출내역
채권양도 예정 통지 내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