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정기적금(자유식)

목돈모으기 금리(12 개월)연 1.5% (세전)

약정기간 금액을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목돈마련 저축

상품정보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계약금액

  • 계약금액은 가입 당시 별도로 약정한 한도금액(1만원 이상)
  • 초입금 상한은 없으나, 2회차 이후부터는 매월 입금 합계액이 계약금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

가입방법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단, 법인은 인터넷뱅킹 가입만 가능)

해지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법인은 영업점 해지만 가능)
  • 단, 모바일뱅킹에서 해지는 모바일뱅킹에서 비대면 거래계좌 등록 후 가능

     * 모바일뱅킹(NH FIC Bank) → 뱅킹서비스 → 계좌관리 → 비대면 계좌관리에서 등록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자동재예치

  • 불가

만기자동해지

  • 사전 신청한 고객에 한해, 만기시 자동해지 하여 본인명의 지정계좌(타행계좌 포함)로 전액 입금
  •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 익영업일에 처리
  • 만기자동해지 불가 사유 : 사고신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분할해지

  • 불가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 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없음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 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유식 정기적금의 입금기일은 만기일 1개월전의 거래개시일 응당일로 합니다. 다만, 응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로 하고 응당일이 없을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합니다.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등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 (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H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222호(2022.12.21.~2023.12.20.)


금리안내

기준일

2020.07.07

적용이율

적용이율 - 기간, 적용이율(세전)
기간 적용이율(세전)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연 1.4%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연 1.5%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연 1.5%
36개월 이상 연 1.5%

중도해지 이율(2019년 07월 01일부터)

중도해지 이율 - 기간, 중도해지이율(세전)
기간 중도해지 이율(세전)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자율적용 (0.2%)
1개월 이상 신규(또는 재예치) 시점 약정금리 × 차등률 × (경과월수/계약월수)
* 차등률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차등률 50%
3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차등률 60%
12개월 이상 : 70%

중도해지 이율(2019년 07월 01일이전)

중도해지 이율 - 기간, 중도해지 이율(세전)
기간 중도해지 이율(세전)
3개월 미만 0.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0%
6개월 이상 1.5%

만기후 이율(2013년 05월 13일부터)

만기후 이율(2013년 05월 13일부터) - 만기후 1개월간, 만기후 1개월 초과시
만기후 1개월간 만기후 1개월 초과시
지급 전일까지 해당 계좌의 약정금리와 기간별 적용금리 중 낮은 금리 (변동금리) 지급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현재 연 0.2%)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예금자 보호안내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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