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철회신청
대출실행 후 14일 내에 대출을 철회할 수 있어요
대출철회권이란?
-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대출 이력이 삭제됩니다.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적용대상: 일반 금융 소비자
- 개인, 개인사업자
- 5인 미만 법인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금융소비자 대우 법인)
적용상품
- 모든 대출 상품
신청가능 기간 및 요건
대출실행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
대출철회 신청 마감일이 영업일인 경우
-
대출철회 신청 마감일이 공휴일, 주말인 경우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 인터넷뱅킹(대출관리> 청약철회신청)
- 모바일뱅킹(FIC Bank 앱 > 대출 > 대출관리 > 청약철회신청)
대출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 구분 | 대출 청약철회 | 대출 중도상환 |
|---|---|---|
| 장점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부대반환 비용 없음 |
| 대출 기록 삭제 | ||
| 단점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 반환 필요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
| 대출 기록 미삭제 |
- 신용정보 이력 관리 차원에서는 대출 기록 삭제가 되는 청약철회가 유리
- 부대비용 반환 차원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만 납부하면 되는 중도상환이 유리
유의사항
- 동일 은행에서 1개월 내 2회 이상 대출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기간 이내에만 신청 및 상환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
- 대출금의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에도 청약철회 신청 가능 기간 이내라면,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해 철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철회시에는 대출원금 +철회시점까지의 이자 + 부대비용을 전부 상환해야 하며 일부상환은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