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확인의무(CDD) 재이행 대상이오니 NH저축은행 FicBank 앱을 통해 고객님의 최신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철회신청현황에 대한 문의전화는 1566-957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통화를 통한 철회신청의 경우에만 직접철회처리와 철회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직접출금을 통한 철회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직접철회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고객님의 입출금보통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철회비용(대출원금 + 대출이자 + 부대비용)보다 적으실 경우에는 직접철회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유선통화를 통한 철회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철회신청취소를 하실 경우 대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대출일로부터 14일이 초과한 대출(14일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은 대출철회신청이 불가능 하오니 철회신청취소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