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전세론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필요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
대출대상
- 전국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임차인으로 소득증빙 가능한 자
- 기존전세입자 및 신규전세입자 →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자
※ 다가구주택 및 근린주택(상가주택) 제외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의 80%이내
대출금리
: 최저 6% ~ 9% (고객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전세(임차)계약기간 이내, 단 최대 3년 이내 월 단위 취급, 만기 일시상환
기한연장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채권보전
: 전세권부근저당권 설정 또는 임대인승낙서 징구 및 통보
대출관련 수수료
취급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기한연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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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2% (중도상환대출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여일 수 / 약정기간) 대출금의 잔존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면제 |
없음 | 인지세, 전입세대, 열람 및 임대차 조사비용 고객부담 |
근저당 설정료
면제 (국민채권매입비 고객부담)
필요서류
- 공통서류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해당물건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등기권리증
- 직장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임대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신고내역
- 기타 필요서류
기타사항
-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당사 심사기준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대출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연체발생 시 연체금리(약정이율+10%~12%)가 적용되며 신용등급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 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 대금이 발생됩니다. (인지세 당사 50%, 고객 50% 부담)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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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은행 | ||
4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 -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0,000원 | 20,000원 | 20,000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5191으로 연락바랍니다.
※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심의필 2015_10 (201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