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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제목, 내용
등록 2023.05.25
제목 (금감원 홍보자료) 은행연합회 공동_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거동 불가능한 예금주,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쉬워집니다!


거동이 힘든 예금주의 가족,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까다로운 서류절차


전 은행권 공통으로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 마련


예금주 의식불명일 경우(현행-치료비:긴급 수술비, 의료기관:병원 / 개선-치료비:수술비,입원비,검사비 등 치료목적비용, 의료기관:병원,요양병원,요양원)


예금주의 의식이 존재하나, 거동 불가능하고 가족이 존재할 경우(현행-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서면으로 확인, 개선-병원 등 직접이체 방식으로 지급)


예금주의 의식이 존재하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가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현행-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 개선-현행방식유지 일부은행 병원 직접방문 예금주 본인의사 확인)


예금주 사망의 경우(현행-상속예금지급신청서 지참 상속인 서명 등 필요, 개선-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후 병원,장례식장 등 직접 이체)


전은행에서 2023년 4월 20일 시행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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