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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변경사항 (2026.01.01 기준) (기존)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변경)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참고사항
- 기존에 가입하신 비과세종합저축은 만기시까지 비과세 세제혜택 적용 -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거주자는 비과세 신규가입, 만기연장, 비과세 재예치* 등의 거래가 불가 *시행일 이전 비과세 재예치 등록 및 시행일 이후 만기 도래시, 일반과세로 전환 후 재예치됨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증명서류 제출 - 증명서류 :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 발급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복지로) - 전자금융 이용고객 제출방법: FIC뱅크APP>메뉴>뱅킹관리>비과세서류제출>비과세신청대상선택(기초연금수급자)
기존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자동재예치 신청한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만기일 전일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연장처리가 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88-519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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