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정보 표입니다. 등록일, 제목, 공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5.12.31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변경(26/1/1~)


NH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변경사항 (2026.01.01  기준)

(기존)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변경)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참고사항

- 기존에 가입하신 비과세종합저축은 만기시까지 비과세 세제혜택 적용

-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거주자는 비과세 신규가입, 만기연장, 비과세 재예치* 등의 거래가 불가

 *시행일 이전 비과세 재예치 등록 및 시행일 이후 만기 도래시, 일반과세로 전환 후 재예치됨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증명서류 제출

증명서류 :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발급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복지로)

전자금융 이용고객 제출방법: FIC뱅크APP>메뉴>뱅킹관리>비과세서류제출>비과세신청대상선택(기초연금수급자)


기존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자동재예치 신청한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만기일 전일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연장처리가 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88-519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바로가기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